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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변경된 교통법규 모르면 과태료!!

by Jeffery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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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교통 법규가 변경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학교 및 노양시설 등 운전자 속도가 30km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속도를 지키기란 쉽자 않다. 하지만 법규이기에 지켜야 된다. 2023년 변경된 교통 법규에 대해서 꼭 알고 지키자!!

고속도로에서 압지르기 할 땐?

1. 앞차의 좌착 차선으로
2. 다른 차와 충분한 거리 확보
3. 흰색 점선에서 이동
4. 차선 바꿀때 방향지시등 켜기
5. 앞지르기 끝나면은 원래 차선으로 복귀
6.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1차선은 추월차로, 2차선부터는 주행차로다 이번에 바뀐 법규를 보면은 1차선으로 이동차 차가 차선을 바꾸지 않고 그래도 정속 주행을 하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원래는 범칙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과태료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즉 무인 카메라나 다른 주변 운전자가 블랙박스 카메라 등 영상 신고로 적발된다는 뜻이다. 점선 앞지르기 가능 차선 실선 앞지르기 불가능 차선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1. 승용차 7만원 + 벌점 10점
2. 승합차 8만원 + 벌점 10점

단 예외 사항 고속도로 정체로 80km/h 미만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선 주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차선 물고 가면, 범칙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2개 차선을 동시에 물고 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차로통행을 준수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자전거 손수래로 및 기타 남의 차를 긁었다면 연락처 필수 남겨야 된다.

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차를 파손했다면은 연락처를 꼭 남겨둬야 된다. 2023년에 새로 바뀐 정책 중 한가지가 주정차된 차를 긁었는데 연락처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면 뺑소니에 해당돼서 역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

범칙금 6만 원(주정차 된 차량 파손 시 )

이번 포스팅은 2023년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법규 및 지식들은 간단 하지만 모르고 있다가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물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고 모르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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