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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최저임금(시급) 및 최저 임금 정보!!

by Jeffery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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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7%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7.7% 실제 우리가 느끼는 상승률은 약 20%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를 잡고 있지만 나 같은 서민들의 고통은 생각 이상으로 힘든 생활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최저 임음

말 그대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나라에서 최저 시급을 주게끔 만든 제도이다.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5%인상) 2,010,580원

올해 처음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었다.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주 40시간 노동법에 따라서 2백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게 사실이니 근로 계약서를 쓰실 때 꼭 참고하시면 된다. 

 

정기 상여금(5% 10만 529원), 복리후생비(1% 2만 105원 식대 교통비 같은)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 유의해야 될 점은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1년 미만 또는 패스트푸드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로 운영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

 

처벌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최저시급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 검색어에 임금 계산기를 쳐서 확인해보시면 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 8시간을 해서 49시간으로 2023년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니 주급 461,700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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