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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4년 "영유아 보육정책" 확대 부모급여 신설 육아휴직 중복

by Jeffery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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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4년 영유아 보육정책"

  • 0세(0~11개월), 1세(12개월~23개월) 영아를 키우는 집에서는 2024년 신설되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2023년 즉 1월부터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 지원을 확대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한다고 한다.

아이연령 2023 2024
0~1 월 70만원 월100만원
12~23 월 35만원 월 50만원

단 0세나 1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 월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영아수당, 아동수당의 차이

  • 현재 0~1세아동, 만 8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영아/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고 액수도 2년에 걸쳐 늘어가게 되는 거다
  • 24개월~만 8세 전까지 받고 있던 아동 수당 10만 원은 유지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가능성

  •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 해야 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된다. 
  • 부모급여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등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하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 해야 된다. 
  • 다만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 바우처 지원금액 결재 가능
    •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 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044-202-3571 / 3572 3554 3557 3583 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 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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